독도
우리나라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섬으로 동도는 동경 131도 52, 북위 37도 14 그리고 서도는 동경 131도 51, 북위 37도 14에 있다. 비교적 큰 두 개의 섬과 작은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 섬이다.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등 희귀한 해조류들이 살고 있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동해의 맑은 바다와 외로이 떠 있는 섬과 해조류들이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운 광경이다. 천연기념물(명칭 - 독도 천연보호구역)인 독도는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일반인의 자유로운 입도를 제한해 왔으나, 2005년 3월 24일 정부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제한지역(동도, 서도) 중 동도에 한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 제한지역에서 해제되었다. 그리고 입도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며, 2009년 6월 기존의 1일 입도 제한 인원(1,880명)을 폐지하였다.
동남쪽에 있는 동도는 높이 98.6m, 둘레 2.8km, 면적 73,297㎡로 유인등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해양수산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500톤 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1,945㎡(588평)에 이르는 동도 선착장이 마련되어 있어 매일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빗물과 담수화 시설을 마련해 하루 1,500ℓ 정도 식수를 생산하고 있어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터전임을 보여주고 있다. 서북쪽에 위치한 서도는 높이 168.5m, 둘레 2.6km, 면적 88,740㎡로 정상부가 험준한 원추형을 이루고 있다. 현재 주민숙소가 들어서 있어 어민들이 비상시에 대피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 부속도서의 면적은 25,517㎡이고, 가재 바위, 독립문바위, 촛대바위, 얼굴바위 등 각양각색의 모양을 한 부속도서들이 있다. 이러한 독도의 인근 해역은 청정수역으로 한류와 난류가 만나 연안어장과 대화퇴 어장이 형성되어 있어 황금 어장을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지질학적, 생태학적, 사회학적인 가치는 물론, 군사전략적 가치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체험가능연령
- 전연령
- 휴일
- 기상상황에 따라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용카드
- 없음
- 유모차대여
- 없음
- 반려동물
- 없음
- 문의
- 독도관리사무소 054-790-6641
- 화장실
- 있음
- 입 장 료
-
무료
※ 여객선 요금은 선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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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등록일
- 2004-02-10 09:00
- 최종수정일
- 2024-05-08 14:15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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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 http://dokdo.mofa.go.kr
K-독도 http://www.dokdo.go.kr - 주소
- [40240]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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